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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20노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이 사건 이전인 2002.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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