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명칭을 종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제시내 중심가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침입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등교하여 수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목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