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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6 2016가단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1 내지 4호증, 갑나 1 내지 18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7. 12. 금호피앤비화학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장 철거 및 증설 공사[공사명 : KPA(Ⅳ) PROJECT] 중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게 공사대금 5,764,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12.부터 2015. 3. 31.까지, 계약보증금 공사대금의 10%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주었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 일반약관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A’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으로 갑(‘보조참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보증서나 증권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8조(선급금) ③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을은 선급금을 계약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파산, 노사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은 선급금 금액 중 잔여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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