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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18: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0세)가 외도한다고 의심하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및 뺨 부위를 5회 가량 때린 후 피고인이 태우던 담배로 그녀의 왼쪽 눈꺼풀 위, 아래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상하안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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