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3 2017고정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6:3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