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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0:2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자신이 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합의된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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