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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4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6: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식당’ 근처 J 편의점 앞에서 I 식당 내에서 밥을 먹을 때 피해자 K(23세)이 계속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노.”, “생활을 하냐.”, “눈 앞에 띄지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측 눈꺼풀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부위가 위험한 부위이고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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