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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22:0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46세)에게 “4월 5월분의 수익금을 지불해주지 않았다,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라고 말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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