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2. 27.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호텔 203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라텍스 베게 2개를 자신들이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 경 미, 절취 품 반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