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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8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임야에 있는 엄나무를 몰래 벌목하여 약재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8. 3. 18. 15: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E( 남, 60세)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엄나무 4그루( 지름 약 53cm 1그루, 약 48cm 2그루, 29cm 1그루, 무게 합계 4,000kg 상당 )를 미리 준비한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한 후 피고인 C의 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현장 진입로 방범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용의차량 차량번호 등 확인), 내사보고( 용의차량 관내 이동 경로 사진 첨부), 내사보고( 차량 번호 판독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용의차량 피해 현장 출입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엄나무 산판 목 가격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 품을 매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9년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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