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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28 2016가단105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백제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46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및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08년 제2465호로 ① 피고가 2006. 12. 30. C에게 9,2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며, ③ C 및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은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이 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인우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서달라’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인우보증을 서는 것으로만 알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C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설령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200만 원을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채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발생한 바 없다.

다. 한편 C은 2012. 3. 24.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7,000만 원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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