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01 2014가합1015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2. 3. 16. 작성 증서 2012년 제57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0. 7. 13.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을 입어, 그 처인 D가 2010. 10. 27. 원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2012. 3. 16. 원고의 감사 및 전무인 E과 그 처인 피고 및 원고와의 사이에, E이 생활비 2억 6,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2012. 4. 20.부터 매월 20일에 금 220만 원씩 12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며, E과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의 증서 2012년 제57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하여, E과 피고는 위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였고, E은 원고의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날인ㆍ첨부된, 원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E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감사 및 전무로 약 22년 간 재직하던 E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약정하면서,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