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0 2015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6: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친척 동생인 피해자 D( 여, 당시 14세) 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 형의 산출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4 년 8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