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5: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보고 약 300m를 따라가 포항시 북구 F 건물 현관에서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가 있고,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