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천 서구 D,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9 월 ~3 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