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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6.14 2017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8:0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계부의 초대를 받아 위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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