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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앞길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손등으로 갑자기 피해자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서술 식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길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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