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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노288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E(여, 2 세)를 포함한 B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D’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그 직후 F 및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③ F,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장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하였고, ②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이게 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라는 취지로 따졌으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고, ③ 이후 F, B이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① 남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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