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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인 C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중간 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증 제1호)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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