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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C(여, 27세)이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휴대전화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용변 칸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지골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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