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구단51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3.부터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1.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는데, 같은 해

8. 6. 10:00경부터 고열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일본뇌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1.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비용확보, 알뜰시장 운영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화강암 판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이전 근무처 구상금 소송 관련 스트레스, 권고사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퇴사 직후 신청상병에 걸리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우선 무엇보다도 신청상병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저하가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