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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8구단208
요양불승인소송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7. 초경 2인 1조로 H빔을 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요추 추간판탈출증(L3-4, L4-5. 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신축건물 각층으로 판넬을 옮기는 작업, H빔 작업 등을 하루종일 수행하던 중 작업상대방이 H빔을 놓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요추에 하중에 가해져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각 거시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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