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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18구단999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6.부터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9. 11:00경 전주 완산구 C 소재 D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고 D 2층으로 올라간 후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쓰려졌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대발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자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등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0. 원고의 택시운전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한회사 B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게 되었다.

원고가 종사한 택시운전직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전 2004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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