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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이전 당신의 채무 금까지 합하여 며칠 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 원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5.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도 적자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5. 경 금 1,500만 원, 2014. 9. 26. 경 금 1,000만 원, 2014. 9. 30. 경 금 1,000만 원, 2014. 10. 29. 경 금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회복 신청 일자 및 확정 일자, 신고 채무액 총액 확인)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은행거래 내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보험실적, 채무 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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