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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5. 12:30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유성구 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공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 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6월에 선거가 끝나고 돈이 나오니 그 때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소재 유성구 의회 의장 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2,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7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금융권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1. 25. 자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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