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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4고정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97] 피고인은 C과 2014. 4. 19. 원주시 D에 있는 E실내골프장에서, 일방통행로 상 역주행 운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대상차량 물색 역할을, C은 운전자 역할을, F는 동승자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C, F는 2014. 4. 20. 00:50경 원주시 학성동 중앙장로교회 앞에서, C, F는 G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대기 장소 맞은편 도로에서 대상차량 물색을 하다가 때마침 H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들어오자 피고인이 C, F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C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로 H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아 마치 역주행을 한 H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C, F는 2014. 4. 21. 원주시 J에 있는 K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C이 2014. 4. 23.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2,827,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28]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4. 7. 11: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복개천 주차장에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교통사고발생신고를 한 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4. 7. 14:28경 원주시 소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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