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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2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나들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성동에 있는 한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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