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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3511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포괄적 성희롱 행위, 협박 행위, 강요교사 행위가 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2. 6.경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D으로 피고들과 함께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동료 D이던 피고는 ① 2012. 4. 27. E역 D 대기실에서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원고가 농담조로 “내가 여자 D 중에서 얼굴이 제일 예쁘지 ”라고 묻자, “5명 다 얼굴은 아니야, 얼굴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몸매를 봐, 여자는 좀 만질 게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② 2012. 5. 7. F역 앞에서 모여 있던 중 원고에게 “애 둘 낳은 아줌마 아니에요 ”라고 농담조로 물어 원고가 “애 둘 낳은 아줌마가 이렇게 허리가 가느냐 ”라고 답하자, “가늘기만 하면 뭐해 너무 볼륨이 없잖아 ”라고 말하고, ③ 2012. 6월 말 원고의 고충을 전해 들은 G으로부터 원고에게 다시는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듣고서 화가 나, “그걸 F에다가 얘기했어요 !”라고 다그치며, “씨발, 경찰에 신고하라고, 씨발, 뭐 이딴 년이 다 있어 아~, 죽여버리고 싶네, 너는 만질 게 없잖아!! 이제 징계위원회 조사 들어가고, 내 인생 조져 놓네.”라고 말하고, ④ 2012. 11. 16. 지하철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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