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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4:5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온천2동 주민센터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죽동네거리 쪽에서 궁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시속 70km 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정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법정제한속도를 23km 초과한 시속 93km 이상으로 과속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쪽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골절, 중증뇌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198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3,0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도 과속을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하나, 피해자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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