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7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간판 탈출증,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의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