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노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회 받고도 별거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