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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0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적 부부관계였다가 3년 전 이혼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2020. 2. 5.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집행관들로부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아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5:57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물사진, 피해영수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고,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와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재물에 대한 손괴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안과 안녕에 대한 위협이 되어, 피해자와 그 자녀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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