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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7315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도 용인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용인군 C 임야 949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1911.(명치 44년) 11. 10.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⑴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일자 불상경 소실되었는데, 피고는 1977. 9. 17. 그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1953. 3. 20. 이전에 이 사건 원토지가 아래 [표1]과 같이 5필지로 분할되었다가 1953. 3. 20. 순번 2, 3 토지가 순번 1 토지에, 순번 5 토지가 순번 4 토지에 각 병합되어 아래 [표2]로 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표1] 순 번 분 할 토 지 비 고 1 구 경기 용인군 F 임야 84평 소유자 E (사정) 2 구 경기 용인군 G 임야 19평 소유자 E 3 구 경기 용인군 H 임야 49평 소유자 E 4 구 경기 용인군 I 임야 98평 소유자 E 5 구 경기 용인군 J 임야 699평 소유자 E [표2] 순 번 병합 후 토지 비 고 1 구 경기 용인군 F 도로 152평 별지 목록 제1항 2 구 경기 용인군 I 임야 797평 별지 목록 제2항 ⑵ 위 [표2]의 각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관할구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되었다.

⑶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된 상태로 각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K는 1948. 5. 13. 사망하여 장남인 L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L이 1960. 6. 12. 사망하여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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