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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4.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경 부부동반 모임에서 피고 B을 만나 이후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피고 B은 계주로서 여러 개의 순번계 계원이 순번을 정하여 차례대로 약정한 계금을 계주로부터 지급받고, 선순위로 약정한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이자를 추가로 납입하고, 후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약정한 계금에 이자를 더해 수령하는 방식의 계 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도 피고 B의 권유로 그중 일부 순번계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계주인 피고 B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계금 등을 수령하거나,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과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명의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B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이체금액(원) 순번 일시 이체금액(원) 1 2012. 1. 3. 18,000,000 39 2013. 6. 3. 280,000 2 2012. 2. 1. 1,500,000 40 2013. 6. 17. 1,500,000 3 2012. 3. 2. 1,500,000 41 2013. 6. 24. 1,500,000 4 2012. 4. 2. 1,500,000 42 2013. 6. 25. 19,600,000 5 2012. 4. 30. 1,500,000 43 2013. 7. 1. 3,150,000 6 2012. 6. 1. 1,500,000 44 2013. 7. 15. 1,000,000 7 2012. 6. 15. 7,000,000 45 2013. 7. 24. 2,000,000 8 2012. 7. 16. 1,000,000 46 2013. 8. 2. 3,000,000 9 2012. 8. 2. 950,000 47 2013. 8. 5. 150,000 10 2012. 8. 16. 1,000,000 48 2013. 8. 16. 1,500,000 11 2012. 8. 30. 950,000 49 2013. 8. 22. 1,500,000 12 2012. 9. 19. 1,000,000 50 2013. 9. 5. 800,000 13 2012. 9. 27. 200,000 51 2013. 10. 5. 800,000 14 2012. 10. 4. 950,000 52 2013. 10. 17. 1,500,000 15 2012. 10. 4. 10,000,000 53 2013. 10. 25. 1,500,000 16 2012. 11. 7. 600,000 54 2013. 11. 4. 1,000,000 17 2012. 11. 16. 7,000,000 55 2013. 11.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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