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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7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2. 9.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유흥업소를 출입하며 알게 된 그 곳 종업원인 피고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26,3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1. 12. 9. 500,000 11 2012. 5. 3. 1,500,000 2 2011. 12. 23. 350,000 12 2012. 5. 15. 1,000,000 3 2011. 12. 27. 500,000 13 2012. 5. 21. 1,000,000 4 2012. 1. 13. 5,000,000 14 2012. 5. 30. 1,500,000 5 2012. 1. 20. 500,000 15 2012. 6. 20. 2,000,000 6 2012. 1. 30. 1,000,000 16 2012. 6. 28. 1,500,000 7 2012. 2. 9. 1,300,000 17 2012. 7. 16. 950,000 8 2012. 3. 20. 1,500,000 18 2012. 7. 20. 1,200,000 9 2012. 4. 4. 1,000,000 19 2012. 8. 10. 1,500,000 10 2012. 4. 27. 1,500,000 20 2012. 8. 17. 1,000,000 합계 26,300,000

나. 원고는 고교동창인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5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압류ㆍ추심채권으로 특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82호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1. 20.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추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게 2011. 12. 9.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합계 31,062,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서로 절친한 사이였던 C이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가구 구입비용 등을 조건 없이 증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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