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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3 2019가단820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39,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6. 4.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세칭 ‘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게 2012. 10. 30. 이전까지의 연체 차임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2014.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전과 같고 월차임은 1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13. 1. 30. 1,000,000 2015. 12. 1. 1,300,000 2013. 2. 1. 200,000 2016. 1. 5. 1,000,000 2013. 2. 28. 1,200,000 2016. 2. 6. 700,000 2013. 4. 1. 1,200,000 2016. 3. 8. 500,000 2013. 4. 30. 900,000 2016. 3. 15. 500,000 2013. 5. 31. 1,200,000 2016. 4. 4. 500,000 2013. 6. 1. 300,000 2016. 5. 9. 700,000 2013. 6. 30. 1,200,000 2016. 6. 13. 800,000 2013. 7. 31. 800,000 2016. 7. 12. 550,000 2013. 8. 8. 400,000 2016. 8. 31. 700,000 2013. 9. 6. 1,200,000 2016. 9. 12. 700,000 2013. 10. 16. 1,200,000 2016. 10. 11. 700,000 2013. 11. 11. 1,090,000 2016. 12. 1. 500,000 2013. 11. 13. 110,000 2016. 12. 30. 5,000,000 2013. 12. 12. 600,000 2017. 2. 6. 800,000 2013. 12. 15. 600,000 2017. 3. 6. 600,000 2014. 1. 11. 1,200,000 2017. 3. 20. 500,000 2014. 2. 10. 1,200,000 2017. 4. 2. 600,000 2014. 3. 10. 1,200,000 2017. 4. 16. 500,000 2014. 4. 10. 1,200,000 2017. 5. 1. 1,500,000 2014. 5. 14. 950,000 2017. 5. 31. 1,000,000 2014. 5. 19. 250,000 2017. 6. 11. 1,000,000 2014. 6. 7. 1,200,000 2017. 7. 30. 500,000 2014. 7. 11. 1,200,000 2017. 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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