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울산 동구 G 대 9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1층 단독주택 36.36㎡(미등기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H 대 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I은 1955년경을 전후하여 실종 상태에 놓였고, 1968년경 실종선고 심판을 통해 1955. 7. 1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1. 10. 22. 1968. 3. 12.자 재산상속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6535호로 망 I의 자녀들인 망 J, K, 망 L, M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540호로 망 J이 1971. 9. 11.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K, 망 L, M 및 원고로부터 각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N은 1976. 10. 5.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277분의 40 지분을 매수하여 1977. 2. 2.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E는 2006. 5. 3.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277분의 118.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도 1971. 10. 22. 1968. 3. 12.자 재산상속을 이유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6540호로 망 J이 1971. 9. 11.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0. 6. 22. 울산지방법원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553호로 2010. 1. 12.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F은 망 J과 망 C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