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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이다.

피해자 B(21 세, 남) 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리랜서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0. 23:27 경 ‘C’ 인터넷 대화 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환불안되면 법적으로 할게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1. 22: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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