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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6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2017.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0: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여관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업주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E이 투숙한 302호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3:5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여관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업주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H가 투숙한 202호의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21:15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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