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전제사실 (1) AC사 납골당 사업의 진행경과 AC사 주지 AD은 1991. 5. 16.경 AC사를 창건한 후, 1995. 6. 13.경 ‘AE 재단법인 AF’(대표자 AD)의 명의로 시흥시 AG, AH 각 토지(합계 1,715.16㎡)에 납골당(안치기수 : 10,108기,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설치허가를 받고, 1996. 6. 26.경 AD의 명의로 이 사건 납골당의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AD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납골당의 조성공사를 수차례 중단하였고,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납골당 중 21,833기의 안치증서 이처럼 AD이 2005. 2. 이전까지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한 증서를 편의상 ‘안치증서’라 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AD으로부터 AC사 납골당 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면서 새로이 발행하기로 한 납골당 분양권은 편의상 ‘분양권’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기로 한다. 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 등에게 교부해 버린 상태에서 공사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납골당 조성분양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AC사 인수단(이하 ‘인수단’이라고만 한다)인 C, B은 2005. 2. 22.경 AD과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의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대금 6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D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후, C의 선배인 E을 통하여 주식회사 AI저축은행(이하 ‘AI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이자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주인 AK에게 이 사건 납골당 조성분양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