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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42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이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유달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이하 ‘유달’이라 한다

)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피고가 추진하는 시흥시 납골당 분양사업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시흥시 납골당 건축 분양 시행사업 일체를 추진하였다.

나. 피고의 납골당 사업 인수와 사업약정의 체결 1) A종교단체 재단법인 B(대표자: 주지 C, 이하 ‘B’라 한다

)는 1995. 6.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D, E 합계 1,715.16㎡를 소재지로 한 사설납골당(안치기수: 10,108기, 그 후 납골당의 명칭을 봉안당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 설치허가를 받았다. B는 1996. 6. 26.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면적을 5,318.4㎡, 안치기수를 25,004기로 변경하는 납골당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2) B의 대표자인 C은 2005. 3. 22. F 외 3인(이하 ‘인수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사업약정의 내용은 ‘인수단이 B에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향후 B가 납골당의 안치기수를 8만 기 이상으로 늘리는 변경허가를 받아 추가로 보유할 안치기수 중 35,000기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는다.’라는 것이다.

3) 피고는 2005. 4. 3. B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을 양도받았다. 또한 피고는 2005. 4. 6. 인수단과 사이에 B와 인수단이 체결한 위 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유달의 이 사건 납골당 사업 참여 1) 유달과 인수단의 양도계약 체결 유달은 2005. 6. 13. 인수단으로부터 위 35,000기에 대한 분양권을 1기당 100만 원 합계 35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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