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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3 2011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79억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200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가. AC사 납골당사업 진행 경과 AC사 주지 AD은 1991. 5. 16.경 AC사를 창건한 후 1995. 6. 13.경 ‘AE 재단법인 AF(대표자 AD)’ 명의로 시흥시 AG, AH에 있는 합계 1,715.16㎡의 토지에 사설납골당(안치기수 : 10,108기)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6. 6. 26.경 AD 개인 명의로 납골당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수사기록 1746, 3786, 5086쪽 . 이후 AD은 공사자금이 없어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였고,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21,833기의 ‘납골당 안치증서’ 이처럼 AD이 2005. 2. 이전까지 공사대금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미 발행ㆍ교부한 증서를 편의상 ‘납골당 안치증서’라 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AD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AC사 납골당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발행하기로 한 납골당 분양권을 편의상 ‘봉안당 분양권’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기로 한다. 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 등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납골당 건축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AC사 인수단인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05. 2. 22.경 AD으로부터 AC사 납골당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6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C의 선배인 피고인 E을 통해 주식회사 AI저축은행(이하 ‘AI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이자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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