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 1 도표 순번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의 납골당사업 추진 등 1) F사 주지 E은 1991. 5. 16.경 F사를 창건한 후 1995. 6. 13.경 ‘G종교단체 재단법인 H(대표자 E)’ 명의로 시흥시 I, J 일대 토지 1,715.16㎡ 지상에 사설납골당(안치기수 : 10,108기,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 설치허가를 받고, 1996. 6. 26.경 E 개인 명의로 납골당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아, 납골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납골당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E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업체 등에게 이 사건 납골당 중 21,833기에 대한 ‘납골당 안치증서’ 납골당 안치권에 대하여 E이 2005. 2. 이전까지 공사대금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미 발행ㆍ교부한 증서를 편의상 ‘납골당 안치증서’라 하고, 이후 인수단이 E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납골당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발행하기로 한 납골당 분양권을 편의상 ‘봉안당 분양권’이라 하여 이를 구별하기로 한다. 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공사 중단재개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3) 한편, K, L, M는 2005. 2.경 이 사건 납골당사업 공사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한 가칭 N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결성하였다. 나. 원고들의 사업 참여 및 V재단 설립 등 1) 원고 D, O, P(이후 P은 인수단에서 탈퇴하였다)은 K, L, M 등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소위 ‘인수단’을 구성하고, 2005. 2. 2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납골당사업의 허가권 및 사업부지 일체를 62억 원에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