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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9 2021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텔 레 그램 닉네임 : D) 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행위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 받는 방법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E’, ‘F’ 과 같은 그룹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3개( 링크① H, 링크② I, 링크③ J)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한 이른바 ‘K’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7:37 경부터 2020. 8. 6. 16:15 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SNS 사이트인 N에서 K 피해자 O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 G 링크③ 을 발견하고 위 링크 ③에 접속하여 196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8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 23:43 경 이천시 P 건물 Q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 레 그램 또는 음란사이트에서 K 피해자 O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 G 링크③ 을 발견하고 위 링크 ③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6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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