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19:18경 부산 금정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위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75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D 링크 유포 관련, 내사보고(D사 회신자료 중 본건 피혐의자 자료 첨부), 내사보고(D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및 텔레그램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D 계정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계정 발췌 자료, 성착취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