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트위터 계정 : ‘C’, ‘D’, ‘E’, 텔 레 그램 계정 : ‘F’) 등은 일명 ‘G’ 사건의 피해자 H( 가명, 여, 15세) 등이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27.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01:23 경 안양시 동안구 I,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B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 트위터’ 와 ‘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판매자가 광고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K ’를 지목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PIN 번호 (L )를 전달한 후, 위 B이 보낸 M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N ’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1.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 레 그램 대화방 ‘O ’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P ’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75개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2020. 2. 15.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 자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