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경 광주 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소외 E( 텔 레 그램 닉네임 ‘F’) 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G ’에 접속한 다음, 위 E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I’ 피해자 J( 여, 15세) 가 나체로 자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개의 아동 ㆍ 청소년인 I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 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H 계정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소지자 특정( 국내 메일 계정), 아동성 착취 물 파일 리스트 및 영상물 관련, H 등 가입자 관련, 텔 레 그램 K 유포 아동성 착취 물 (H 링크), 아동성 착취 물 H 링크 유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