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파주시 D 전 19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6, 7호증, 갑 3, 8호증의 각 1,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경기 파주군 E(현재행정구역 명칭은 ‘파주시 F’으로, 이하에서는 현재 명칭으로 표시한다.) D 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54. 3. 12. 접수 제3455호로 ‘194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파주시 G’가 주소지인 H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1894년생으로서 '파주시 G'가 본적지인 H이 1968. 9. 15. 사망하여 차남인 I이 그 재산 중 일부를 상속하고, I이 2017. 1. 23.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 중 일부를 상속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1. 20. 접수 제109769호로 피고 C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은 1933년생으로서 본적지는 파주시 J이다.
피고 C은 그 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가, 파주시에서 재산세 납부를 독촉하자 위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 C이 같은 날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5,2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④ 위 축협의 신청으로 2010. 8.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K)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B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3. 31. 접수 제2177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회복등기 명의자인 H은 원고의 조부이고 표시변경등기 명의자인 피고 C은 원고의 조부인 H과 동명이인으로 보이므로 피고 C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