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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11.08 2011가단3580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군 B 전 552평(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파주시 B 전 552평이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6. 17.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4. 10. 8. 접수 제53665호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 이하 ‘징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호증, 을 제5, 6, 7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70년경 징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매수통지가 송달되지 않자, 1971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름,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소재지, 매수금액의 기재 없이 “매수대상 소재지 : 파주군 C, 매매계약장소 : 국방부시설국 징발보상과” 등의 내용이 기재된 매수통지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다(C 사무소에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수통지의 내용은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였다

). 2) 피고는 1971. 11.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대금 82,8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결정을 하였고, 한국은행은 1972. 4. 24.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을 “불확지”로 하여 80,000원의 증권(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2년증제2736호)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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