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3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E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18.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E를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어촌계원인 O, P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2015. 11. 9.자 및 2017. 7. 27.자 각 임시총회에서 D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7. 12. 21. O, P, 원고 및 조정참가인 E, D 사이에 “1. 2017. 12. 18.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조정참가인 E가 원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조정참가인 E의 어촌계장 임기는 2017. 12. 18.부터 2019. 12. 17.까지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합3028 광주고등법원 2017나11703)이 성립되었다.
3) 그런데 D은 2017. 12. 22. 여전히 자신이 원고의 어촌계장임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계원들에게 2017. 12. 31. 10:00 전남 진도군 Q에서 ‘어촌계장 선출의 건’ 등의 결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총회소집통지를 하였고, E, P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합34호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29.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12. 31. 원고의 총회를 개최하여 E를 어촌계장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어촌계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